"형극의 세월 겪은 선생님께 사죄"
"국가의 위법·부당한 처사로 고통"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과거 시국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23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가폭력으로 오랫동안 형극의 세월을 겪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신인 옛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교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1980~1990년대 서울시교육위원회 등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들 중 시국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조 교육감은 "이는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이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길게는 십여 년 가까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짚었다.
조 교육감은 "불행 중 다행으로 2023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규명했다"고 썼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적으로 186명"이라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청을 못해서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시민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저는 당시 국가폭력에 무분별하게 편승했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대표해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피해자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그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었던 예비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작성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다.
시도교육위원회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자, 경찰국은 시국사건 관련자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해 명단을 제공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들을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해 최종적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7월 해당 사건을 조사를 시작해 2년 후인 2023년 시국사건과 관련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한 건 위법하다고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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