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상남면 우곡리 귀농인의 집 봉하우스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4.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3/NISI20240723_0001609987_web.jpg?rnd=20240723135939)
[밀양=뉴시스] 상남면 우곡리 귀농인의 집 봉하우스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4.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통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귀농인의 집' 세 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2월 상남면 우곡마을에 새로 조성한 곳에 대해 오는 8월5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다른 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밀양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전입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밀양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입주자는 6개월 동안 200만원의 보증금과 월 20만원의 임대료로 해당 시설에 거주할 수 있고,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사용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시는 밀양으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이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단독 가구는 2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다른 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 신고 시 바로 신청하거나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사비 영주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농업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최대 100만원), 귀농인 초기 정착 지원(최대 5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최대 150만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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