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민근로자 상생특위' 정책제안
기관 안전관리계획에 '이주민근로자' 반영
'이주민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 제안도
"화성 화재, 위험 '외주화' 넘어서 '이주화'"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통합위는 먼저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대책 부분을 강화하도록 했다.
통합위는 특히 이주민이 밀집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통합위는 먼저 소관 부처별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년 전에 그 틀이 만들어진 '고용허가제' 등과 같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된 이주민 고용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은 이제 제대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민 문제를 단순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정책'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