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3/NISI20240723_0001609848_web.jpg?rnd=20240723114148)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7.23.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통고 처분은 행정범으로 심증이 확실한 때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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