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내년부터 농기계 임차 농업인 "안전교육 의무화"

기사등록 2024/07/23 11:41:50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내년부터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충북 단양 지역 농업인은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양군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 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 평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10배에 달한다. 경운기 사고가 35%로 가장 많고 예취기(17%), 트랙터(12%) 순이다.

군은 2021년 가곡면 북부지소 내 농업기계 사용실습장을 설치해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사용 실습 과정을 운영 중이다. 2022년 231명, 2023년 214명, 2024년 7월 현재 140명이 수료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업 기계 안전사고를 겪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별도의 안전교육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2025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군은 꾸준한 안전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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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내년부터 농기계 임차 농업인 "안전교육 의무화"

기사등록 2024/07/23 11:4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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