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P2P금융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 관련 지역 에너지 사업 등은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 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확대는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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