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 북부출장소와 제천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공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 등에 따르면 제천 1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는 옻 가공 과정 등에서 나온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배출했다. 하천에 검은 물이 흐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A사를 적발했다.
제품 생산 공정에 물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반드시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조업해야 하지만 이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출장소는 A사 법인과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