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90만원 동전으로 내자…中, '괘씸죄' 추가벌금 부과

기사등록 2024/07/24 00:00:00

최종수정 2024/07/24 05:04:53

중국 법원 "동전 세는 데 3시간 걸려…사법 자원 낭비"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SCMP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SCMP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남성이 벌금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불했다가 사법 지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추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완 씨는 3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2만 위안(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완 씨는 2만 위안(약 380만원) 중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동전으로 지불했다.

그는 세 개의 비닐 봉투에 동전과 헌 지폐를 담고 현금 가방 세 개에 담아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 있는 법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법원 집행관과 은행원이 대략 3시간 동안 돈을 세야 했다는 것이다. 완 씨가 제출한 동전 가운데 1400위안(약 26만원)은 심하게 훼손돼 사용할 수 없었다고 SCMP는 전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완 씨가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0위안(약3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는 결국 벌금 전액을 지불했다.

완 씨 때문에 사법 자원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 아니냐", "왜 벌금을 물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법정에 폐를 끼치긴 했어도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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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90만원 동전으로 내자…中, '괘씸죄' 추가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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