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만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문화유산이다.
23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인 재산권 침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맞추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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