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던 10대, 인도서 전복…4명 부상

기사등록 2024/07/23 09:16:48

최종수정 2024/07/23 09:22:5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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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고교생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2시20분께 원미구 중앙사거리에서 K5에 올라타 좌회전 중 도보를 침범한 뒤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가 전복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A군과 동승자 등 10대 4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면허 자격으로 차를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A군 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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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 몰던 10대, 인도서 전복…4명 부상

기사등록 2024/07/23 09:16:48 최초수정 2024/07/23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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