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만원'→'5만원' 개정안 의결

기사등록 2024/07/22 19:22:31

최종수정 2024/07/22 21:14:52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거쳐 시행

농축수산물·가공품 '30만원'은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음식물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

이 중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상 가액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그대로 준용된 기준이어서, 외식업계 등에서는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행령 규정사항이므로 행정부 판단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부패 방지 순기능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왔다.

여당도 가액 상향을 공식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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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만원'→'5만원'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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