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공모·승인했단 의혹
[서울=뉴시스]임철휘 오정우 기자 =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4시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소명했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나'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았다던데 인정하나' '원아시아 파트너스와의 공모관계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3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김 위원장은 비슷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검찰에 구체적인 매수 방식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도 김 위원장은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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