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4/07/22 16:02:50

최종수정 2024/07/22 21:48:52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검찰은 약식기소

회사차 유용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최 전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2023.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최 전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2023.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약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전 회장의 이득액은 고발장에 적시된 약 1억원보단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고려해 그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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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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