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과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과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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