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 금지·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7.22.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19755707_web.jpg?rnd=20230209110015)
[서울=뉴시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7.22.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소득세법 118조의2 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과 자본시장법 5조 2항 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 등이다.
청구인은 개인투자자들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 옵션을 거래했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 연계 코스피200 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다. 이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얻었다.
이에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얻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유렉스 선물거래에 관련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새로운 파생상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 소득세법 조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될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 조항과 해외 파생상품 조항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을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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