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본 매체는 2024. 4. 30.자 <지방>섹션에 <우기다가 안되니…서천 상인,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은 상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서 시장 실태를 점검 중인 서천군청 과장을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했으며,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인은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업 중에 쉼터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으니 서천군청에 쉼터와 자신의 점포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담당과장을 의사에 반하여 시장 안으로 데리고 간 시간은 2분을 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해당 상인은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업 중에 쉼터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으니 서천군청에 쉼터와 자신의 점포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담당과장을 의사에 반하여 시장 안으로 데리고 간 시간은 2분을 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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