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문정부…사전보고시 법 위반"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검찰총장 패싱', '황제 조사' 등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영부인 결단으로 조사가 성사됐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도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박탈한 게 어느 정권이냐"며 "바로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탈법적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넘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후 김 여사를 설득했고 김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 않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건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조사 장소를 검찰청이 아닌 국회의장 본관으로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야당은 어땠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복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리고 이성윤은 수사 기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관용차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황제조사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호 대상인 영부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던 정진상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해도 선거 일정을 이유로 2차례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다 결국 결국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차분히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