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자격증 소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박안전 관리사(1∼3급)는 해사 분야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 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올해 1월5일부터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 관계 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 안전 경영론 ▲선박 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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