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600만원에 월급 200만원↓…근로계약서도 없어"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조교, 연구원 등은 근로자성 인정
"지휘·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통제성 있었는지도 따져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도 근로자, 직장인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다.
우선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근 공인노무사는 "대학원생이 그냥 학생이면 근로자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조교로 일을 하는 경우 등은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출퇴근,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에 통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대학원생들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 또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문제다. 통상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의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이 같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모호한 규정과 제도로 인해 교수 및 학교 측의 '갑질'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갑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A씨가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적절히 받지 못할 경우 선결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해고, 징계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를 다투기 전에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해서 사안을 판단한 뒤 사업주 측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도 근로자, 직장인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다.
우선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근 공인노무사는 "대학원생이 그냥 학생이면 근로자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조교로 일을 하는 경우 등은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출퇴근,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에 통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대학원생들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 또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문제다. 통상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의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이 같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모호한 규정과 제도로 인해 교수 및 학교 측의 '갑질'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갑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A씨가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적절히 받지 못할 경우 선결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한 해고, 징계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이를 다투기 전에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해서 사안을 판단한 뒤 사업주 측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