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