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에 징역 12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년 전 품삯을 주지 않았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할 경우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자신이 미리 제조한 화염병을 수차례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67)씨 등 3명이 잠에서 깬 후 집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A씨가 현관문 앞에서 쇠스랑을 들고 선 채로 계속해서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왔고 아내인 C(67)씨도 베란다 창문을 통해 2m 아래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노모였던 D(95)씨도 불길을 피하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으나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씨가 약 20년 전 자신에게 농사일을 시키고도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화염병이 집 내부로 날아가며 불이 꺼졌고 피해자들 과실로 집에 불이 붙어 화염병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및 집 전소 등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수하기도 했지만 원한을 품고 화염병을 제작한 뒤 심야 시간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화염병을 투척했다”며 “사건 발생 후 노모가 사망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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