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기사등록 2024/07/19 10:00:00

최종수정 2024/07/19 12:28:52

전년比 11.9%p↑…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아

26건 상고제기 등 대법 심리…과징금액 기준 99%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건 가운데 법원에 판단을 물은 10건 중 9건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43건 중 공정위는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 승소율은 90.7%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은 83.7%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부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 법원 판결을 선고한 69건 중 26건은 상고 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을 지난 2021년 82.0%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대체로 70%대 초반을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승소율은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법원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제조와 판매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가 있다. 과징금 617억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법원도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 과징금 347억원의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행위, 72억원의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행위 등도 승소확정됐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서 처분이 확정된 과징금 중 공정위 승소액은 99.2%에 달한다.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 중 1314억100만원이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카르텔 관련 19건은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 중 2건이 전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분야에서 승소한 사건은 9건 중 8건이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이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과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을 포함, 공정위가 최근 5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 소송 중 357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했다. 소송 건수 기준 90.8% 승소율이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사건(1조9860억원) 중 94.9%(1조8844억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이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패소한 것이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조사 단계에서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게에서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대응으로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26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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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공정위 제재 10건 중 9건 '적법'…승소율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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