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
1심 재판부 "MBC가 정정보도 해야"
MBC, 김은혜 전 홍보수석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9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 측 대리인은 지난 5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시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며 지난달 28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외교부 측 대리인은 입증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양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혀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 종결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BC는 당시 선고 이후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 측 대리인은 지난 5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시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며 지난달 28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외교부 측 대리인은 입증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양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혀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 종결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BC는 당시 선고 이후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