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사업장 생활폐기물 현장 점검으로 300t 이상 감축

기사등록 2024/07/18 09:50:51

지역 36곳 대형사업장 대상 점검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5.02.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24.05.02.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안내와 발생 폐기물 현장 점검을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대상은 1일 300㎏ 이상(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우 1일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를 한 뒤 발생 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구는 이번에 대기 배출시설 17곳, 수질 배출시설 2곳,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2곳, 의료기관 15곳 등 모두 36곳을 점검했다.

구는 1일 평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7곳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일회용기저귀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구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올바로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들을 발굴해 조치한 결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연간 약 300t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확립으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원순환체계 선순환 시스템 조성을 위해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줄이기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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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사업장 생활폐기물 현장 점검으로 300t 이상 감축

기사등록 2024/07/18 09:50: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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