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다크패턴 유형 명시…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기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면서 소비자 모르게 피해를 불러오는 꼼수를 불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이처럼 '숨은 갱신'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넘게 위반하면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정기 결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다 유료로 전환될 때, 유료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갑자기 증액될 때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 힘들었다. 이에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원치 않는 손해를 입는 식이다.
공정위는 정기결제 대금이 늘어나거나, 무상 공급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소나 해지를 위한 조건과 방법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고지하는 기간도 명시됐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 시에는 14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숨은갱신'을 포함, 온라인 눈속임을 뜻하는 '다크패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 요건도 충족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이지만, 2회 위반하면 6개월, 3회 위반하면 12개월로 늘어난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선택 내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그 요구 금지 기간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7일 이상 요구 받지 않겠다고 소비자가 선택한 기한 내에서만 금지된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을 알릴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이를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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