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자들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기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끌어들여 채무자 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 넘기는 불법 대부중개조직을 운영해 수천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7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1227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들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8741만69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상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등 게시판에 대량의 대부 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대출 신청인들의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기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0~4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에 급전이 필요한 악성 채무자들을 조직원들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접 대부 영업을 하며 더 큰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달에 110만원(연이율 4977%)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로부터 이자를 뜯기 위해 대출 전에 받았던 B씨의 얼굴과 차용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 판사는 "A씨는 불법대부업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대부 광고와 상담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그 규모와 범행 기간이 상당하다"면서 "또 직접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수취하고 채권추심 관련 협박까지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