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존버킴, 1심 실형 후 2심에서 감형…17일 출소
검찰, 구인영장 발부받은 후 출소 맞춰 신병 확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리는 '존버킴'이 출소했으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은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2시30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존버킴'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 단장)은 해당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감형돼 이날 형이 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은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2시30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존버킴'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 단장)은 해당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감형돼 이날 형이 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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