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1호 법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07/16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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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1호 법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박 의원(사진=박상웅 의원실 제공)2024.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1호 법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박 의원(사진=박상웅 의원실 제공)2024.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1호 법안으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에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제정안으로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경제활성화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용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상웅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지난 5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결과물"이라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방치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89개 시·군이 해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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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1호 법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4/07/16 16:22: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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