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최대 300만원·체재비 50만원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대상자 9가정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항공료 최대 300만원,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포함한 체재비 50만원을 지원받는다. 8월부터 12월 사이 방문을 희망하는 일자에 가족과 출국해 모국에 방문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정 121가구를 선정해 모국방문을 지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정된 대상자들은 항공료 최대 300만원,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포함한 체재비 50만원을 지원받는다. 8월부터 12월 사이 방문을 희망하는 일자에 가족과 출국해 모국에 방문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정 121가구를 선정해 모국방문을 지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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