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급물살에 과세형평 고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유예된 가운데 추가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함께 도마에 오른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늦춰져 2022년 1월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또 재차 유예된 바 있다.
지난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개정안 만들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한 의견은 팽팽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앞서 2022년 발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동일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장이 미성숙하고 기존 금융투자자산과는 달리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납세순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국도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