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균형잡힌 시각"
"분쟁 조속 해결, 권익 구제 강화 기여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신임 위원장은 26년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이날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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