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는 기관장의 관심도와 실제 대응체계 작동 여부 등 실질적 활동에 비중을 두고 기존보다 역량평가를 강화해 평가했고 보령시는 평가대상 전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충남 보령시는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는 기관장의 관심도와 실제 대응체계 작동 여부 등 실질적 활동에 비중을 두고 기존보다 역량평가를 강화해 평가했고 보령시는 평가대상 전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충남 보령시는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이다.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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