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울주군 401억원, 북구 258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56억원 순을 보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0, 남구청 226-3563, 동구청 209-3270,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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