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계기로 도마 위
쯔양 응원·레커 연합 구독 취소 움직임
"음식에 파리 꼬이듯 사건에 레커 꼬여"
"수지타산 맞는 사업 모델 됐다" 지적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근 유튜브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뜨리는 이른바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10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사회적 불안감을 활용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모델을 구축한 사이버 레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던 것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했다고 밝혔고, 이에 레커 연합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쯔양의 방송 이후 그의 구독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의 구독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구독을 취소하고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처럼 사이버 레커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사적제재와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유명인 등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주제로 재빠르게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이버 레커의 영상은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려 수익 창출을 돕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은 '정의구현'을 외치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한다. 더 나아가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지난해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유튜버 엄모(30)씨는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 등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최근엔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당시 사건에 분노했던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나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라고 비판해 논란이 불거졌다.
조회수·구독자수 증가를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영상 짜집기 등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기획사들이 강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러한 사이버 레카의 무분별한 가짜·폭로 영상의 생산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이버 레커 현상에 대해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 투자 없이도 유명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먹이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수지타산이 맞는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음식이 썩으면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들이 꼬이는 것"이라며 "레커들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욕구를 대변하는 듯했지만 결국 상업적 목적을 가진 것이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 또 타인의 사생활을 돈벌이로 악용할 수 없도록 수익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아픔을 흥미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크다 보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를 쫓게 된다"며 "이를 아는 레커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며 점점 더 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정적인 뉴스를 소비하는 것, 그리고 이를 퍼나르는 것 모두 다함께 불안하단 '동조 심리'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더 강한 수위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하는 법적 제재는 아무래도 국민 법 감정과는 조금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함에 레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지난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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