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의원입법으로 발의 예정
21대 국회 내용 벗어나지 않는 수준 될 것
국가채무 2년새 20%↑…OECD "지출 억제해야"
만만찮은 22대…기재부 "새롭게 설득 나설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각종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14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당시 제출된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빠른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꼽힌다.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늘어났다. 2022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빠른 속도로 불어나 올해 12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2년새 20%가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의 47.8%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선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내년까지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부르짖고 있으나 올해에도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법인세 펑크로 인한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원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감소하면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22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91조6000억원)의 8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각종 정책 이행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야당이 강력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통과할 경우 예상 소요 재정은 13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스트롱 K칩스법' 등을 통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세입기반을 악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준칙을 1차적으로 논의해야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 대다수가 바뀌었다. 지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 막판에는 법안 문구를 하나하나 읽으며 수정하는 '축조 심사'까지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기재위 의원들 교체로 야당 설득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재정으로 풀지 세수로 풀어갈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건 완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세판 재정 준칙' 도입을 포함했다. 추경을 통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기재위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새롭게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설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