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과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들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군수는 물놀이장과 인근 모래놀이터, 미끄럼틀, 에어바운싱돔 등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부대시설인 몽골텐트, 휴게공간 등을 점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군은 지난 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상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개장 전 수소이온농도 및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와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함양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경남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12일 안의면 소재의 행복안의봄날센터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과 시민수상구조대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성공적인 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인명 피해 등 수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7월13일부터 8월18일까지 총 37일간 운영된다.
운영 장소는 용추계곡과 농월정으로 1일 배치 인원 17명, 총 33명의 수변안전요원이 배치돼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한다.
주요 임무는 ▲물놀이 장소에서의 익수사고 방지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조치 ▲순찰 활동 등이다.
◇함양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경남 함양소방서(서장 손대협)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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