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등급 등 다시 심사 받는 기간 유예사유에 '의사 파업' 추가

기사등록 2024/07/13 08:00:00

최종수정 2024/07/13 11:06:15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지연 사례 등 고려

근무 전공의 8%…15일 사직 여부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은 방문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024.07.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은 방문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024.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등급 등 재판정 유예 사유에 현 의료공백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등록 장애인 중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일정 주기에 의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에 의하면 연간 재판정 대상자는 약 6만 명이다.

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통보서가 발송되면 대상자는 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 기한 종료일에 장애인 등록도 취소된다.

재판정 신청을 하려면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는 의료인이 발급을 한다. 최근 전공의 이탈과 병원별 휴진 등으로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진단서 발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존 재판정 유예 사유로는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 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이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계 장기 파업과 감염병 확산 등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추가했다. 최근 의사 파업에 따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재판정 유예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에서 판단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그 사유에 대해 예시를 제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질의가 오면 재판성 유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지침에 넣게 됐다"며 "지침을 책자로 발간해 각 지자체와 관련 부서에 배송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정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1회에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4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다. 출근율은 지난 1일부터 7.9%~8%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했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 올 9월 하반기 모집에 들어올 수 있는 특례도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결원을 확정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별로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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