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임금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3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도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했다.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29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5.12 = 제13대 최임위원 26명 위촉
▲5.12 = 제13대 최임위원 임기 시작
▲5.21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노사 상견례 및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
▲6.4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월 246만원 두고 대립 / 회의 공개 수준 관련 논의 진행
▲6.11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관련 노사 공방 / 고용노동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 / 회의 비공개 진행 결정
▲6.13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 병기 결정 / 최저임금 도급근로자에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6.25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신경전
▲6.27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경영계,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제시
▲7.2 =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항의
▲7.3 = 경영계, 민주노총 측 표결 방해 행위와 최임위 대응에 항의하며 8차 전원회의 불참 통보
▲7.4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7.9 =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사용자위원 전원 복귀 / 노동계, 최초제시안으로 1만2600원(2024년 대비 27.8% 인상), 경영계 9860원 동결안 제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00원(13.6% 인상) 제시, 경영계, 9870원(0.1% 인상) 제시
▲7.11 =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50원(13.1% 인상), 경영계 9900원(0.4% 인상) 제출 /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11.6% 인상), 경영계 9920원(0.6% 인상) 제출 /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840원(9.9% 인상), 경영계(0.8% 인상) 제출
▲7.12 = 최임위, 자정 넘겨 차수변경.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1만290원 제시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심의촉진구간 항의하며 퇴장 / 최종안 노동계 1만120원(2.6% 인상), 경영계 1만30원(1.7% 인상) 제출 / 공익위원, 노사 최종안 표결 결정 /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으로 사용자 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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