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등 과열 양상…성남시에 손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두고 특혜시비 등 연일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남시의 기준이 국토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 기준이 우리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고받았다"며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한 일에 대해 장관인 제가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찬성 반대 의견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9월까지는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에는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로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더하는 수준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25일 지자체별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은 5개 신도시 중 유일하게 평가 기준 중 주민동의율 지표에서 상가동의율을 제외했다. 이를 두고 상가가 많은 단지와 적은 단지 간 유불리가 생기자 상가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성남시 기준에 따라 불리해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지침대로 기준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성남시도 다시 상가동의율을 지표에 포함하거나 보완책을 만들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사업은 올해 1기 신도시를 첫 타자로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이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해당되는 다른 노후계획도시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 108개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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