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2021년부터 거래해 온 친구가 돈 갚지 못하자
수십번 연락해 욕설·가게 찾아가 난동 피운 혐의
法 "범행 내용 매우 위험…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로, 둘은 지난 2021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으나 B씨가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 흉내 내고 있네. 집 주소 말해봐라. 지금 가서 찢어줄 테니까"라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45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 등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에겐 올해 4월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출입문을 차고, 오토바이 헬멧과 대걸레 탈수기 등으로 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 대단히 위험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했다.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배경을 설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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