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년, 물치료강의 40시간
재판부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고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라며 "대마 젤리를 교부한 지인들에게 자수를 권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공짜로 받은 후, 이 중 1개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4월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나눠줬다. 이 젤리를 먹은 지인들은 어지럼증으로 119에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