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보좌진, 비방 영상 유포…마타도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 측은 전날 원 후보의 보좌진 등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한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원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탐사'의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라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해당 보좌진을 문책하고 저열한 흑색선전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심각한 사안이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양쪽 캠프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준우 원희룡 캠프 대변인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한 후보 측의 문제 제기와 관련 "그 영상을 못 봤다. 영상이 돈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지금 한동훈 캠프가 다 그런 식이다. 연판장도, 문자도, 영상도 다 우리가 배후가 아니냐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얘기하고 거짓말하면서 가는 건 당원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후보 측은 앞서 지난 6일 원 후보 측이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전당대회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원 후보 캠프가 지난 5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배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 윤리위원회 제소 등 당헌·당규에 마련된 모든 제재 조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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