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조사 착수 발표
내년 1월10일 이전 완료 계획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10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폭 인상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지난 6월17일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무역 장벽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이에 따라 10일부터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EU가 FSR 및 관련 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예비 조사, 심층 조사, 기습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철도, 태양광패널, 풍력발전 장비, 안전검사 설비 등에 조사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조사, 청문회,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내년 1월10일 이전에 완료되며, 특별한 경우 4월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7월 제정한 FSR을 통해 철도, 태양광 그리고 안보 부문에 입찰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는 중국 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EU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27.4∼47.6%의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이런 관세가 적용된 이후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 지를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지난 6월17일 중국기계전기제품수출입상회가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무역 장벽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이에 따라 10일부터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EU가 FSR 및 관련 세칙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예비 조사, 심층 조사, 기습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철도, 태양광패널, 풍력발전 장비, 안전검사 설비 등에 조사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조사, 청문회,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내년 1월10일 이전에 완료되며, 특별한 경우 4월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7월 제정한 FSR을 통해 철도, 태양광 그리고 안보 부문에 입찰하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는 중국 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EU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27.4∼47.6%의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이런 관세가 적용된 이후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 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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