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귀가 의사 보이자 범행…동종 전과
"피고인, 잘못 반성…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여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자며 일면식 없는 남성을 유인해 철제 재떨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23·남)씨에게 지난 4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44·남)씨의 머리에 철제 재떨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 "여자 일행이 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며 주점에 데리고 갔으나, A씨가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거절하자 흡연실로 A씨를 데리고 간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또 A씨의 목과 가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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