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 채용? 당장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4/07/10 14:55:29

최종수정 2024/07/10 15:32:51

교육부, 지정 기관서 근무경력 100% 연구실적 인정

전의교협 "연구 역량 떨어지고 양질 교육 불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6.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대 교수 단체가 연구 실적 없이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 대학이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내고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진료경력을 연구∙교육 실적으로 100% 인정해 교수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시행령이 시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교원자격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쌓은 연구실적이나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산업체에 종사한 경력은 연구실적 환산율이 70~100%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다.

의대 교수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넓혀 대학의 교수진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전의교협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휴학 역시 의대생의 자유의사라며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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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단체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 채용?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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