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특례 아니다…의료 수급 등 공익 위한 조치"
'휴학'은 여전히 불가 입장…"보충학기 운영"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수업 일수를 감축해서라도 진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 시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 대학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추가 등록금 부과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여러분이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를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보인다. 다른 학과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나.
"(이 부총리) 결국은 의료 수급, 또 의료 안정을 위해서다.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미래 의료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서 정부가 내린 조치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1학기의 실습 기간이 평가 주 1주를 포함해서 모두 19주인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5주 안에 실습 보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최 실장)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의대생이) 돌아오고 또 적정 기간 실습 과정을 다 이수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국시를 치르는 데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이다."
-1학기 수업을 보충하는 추가 학기에 대해서 등록금을 받지 않게 되면 일선 대학들의 부담이 또 늘어날 수가 있다. 각 대학의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최 실장) 이 부분은 대학에서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한 부분이다. 2학기 때 1학기 보충 성격의 교육을 할 때는 그 등록금을 이월해서 쓰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걸 차라리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대학이) 말한 부분이다.
추가적인 강사료라든지 교육과정을 기획한다든지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2학기 등록 기간까지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텐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생각 중인가.
"(최 실장) 학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명한 (복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의대생 중에는 '지금 복귀해서 밀린 진도를 따라잡는 것이 막막해서 돌아가지를 못하겠다' '차라리 휴학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나.
"(최 실장)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은 있겠으나 (계절) 보충 학기를 두거나, 2025학년도 학기로도 (수업을) 조금 연장해서 유연하게 (학사)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의예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개별 교과목들이 많다. 원하면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분산해서 (강의를) 배치할 수 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의대생들의 집단 활동에 대응할 방침이 있나.
"(최 실장) 의대생이 복귀하기를 원하는데 집단으로 본인의 복귀 의사에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적극 또 안내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의 시효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는가.
"(최 실장) 내년 상황까지 연장은 안 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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