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65.5%vs경실련 조사 35%
"최대 68%에서 최저 10%로 편차 커"
"조세기준 제멋대로 조사…형평성 의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지역 고가빌딩의 실제 시세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의 편차가 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 발표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으로,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 23조7412억원,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626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산출 근거 투명 공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 지방 정부에 이양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욱 엉망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기준이 이처럼 제멋대로 조사된다면 국민은 조세형평성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공시지가 적용을 받는 상가, 업무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는 엄청난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질타했다.
또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