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인' 무기징역 부산 모녀살인범…'방화' 5년구형

기사등록 2024/07/09 15:53:55

최종수정 2024/07/09 17:56:52

살인 당시 증거인멸 위해 피해자 집에 불지른 혐의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 부인…재판부에 억울함 호소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당시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9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12일 오전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수면제에 취한 B(40·여)씨와 B씨의 딸 C양을 살해한 뒤 이불에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전날 수면제 성분이 든 자신의 정신과 약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은 뒤 이웃집에 사는 B씨의 가족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어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깨어나자 흉기 등으로 찔러 제압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C양도 깨어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제압한 뒤 손과 이불 등을 사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당시 A씨가 C양의 이불에 불을 질러 시신 일부가 불에 탔다. 다른 방에는 B씨의 아들 D군이 수면제 성분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

불은 자연적으로 꺼졌고 D군도 방화로 인해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방화미수 범죄는 앞서 재판했던 살인 사건에서 모두 드러난 사실관계에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기소되지 않다가 추후 형이 확정된 뒤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며 "앞선 사건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이전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하며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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