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주당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사등록 2024/07/09 13:08:37

최종수정 2024/07/09 19:02:56

하 시장 "향응 받은 적 없어…명예훼손 고발할 것"

2023 철쭉 축제 개최 관련 공직자 3명도 함께 피소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시 의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철쭉 축제 개최 관련 공직자 3명도 함께 피소됐다. 하 시장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공직자 3명은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혐의를 받는다.

군포시 의회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앞서 군포시 의회는 지난달 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다.

고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하 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과 이우천·이동한·이혜승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소속의 시의원이 동행한 가운데 고발장에는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의장으로 취임한 신 의원은 “부정한 행정을 좌시하지 말라는 여론을 실현하기 위한 고발”이라며 “오늘 군포시의회는 청렴한 도시를 바라는 군포시민의 요구를 의정활동으로 실천했다”고 고발장 제출 의의를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군포 철쭉 축제 기간 일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과 군포시 관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작년 군포 철쭉 축제 현장에서 철쭉 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시 인증 부스처럼 시민을 기만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 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고발 전부터 밝혀왔다.

특히 하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의혹을 두고 고발하는 건 시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문제 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 찍기로 이어지는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군포=뉴시스] 고발장 접수에 나선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2024.07.09.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고발장 접수에 나선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2024.07.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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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민주당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사등록 2024/07/09 13:08:37 최초수정 2024/07/09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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