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 부당 위약금 물린 이유식업체 '맘앤맘마' 경고

기사등록 2024/07/09 12:00:00

계약서상 필수사항 미기재…공정거래법 위반

위약금, 무조건 5000만원…"과중 부과 우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물린 이유식업체 맘앤맘마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2소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맘앤맘마에게 내렸던 경고 처분을 심의하고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수제 이유식 등을 판매하는 맘앤맘마는 지난 2021년 3월 직영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접한 가맹점주들은 기사 보도 전 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 훼손 및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

양 당사자는 합의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해지약정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가맹점주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동종영업 허용 등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1년 8월31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음 날인 9월1일 동종영업을 개시했는데, 맘앤맘마 측은 가맹계약서 상 비밀유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맘앤맘마는 공정거래법상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등으로 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위약금은 5000만원으로 설정돼있었는데, 위반 내용·기간·정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해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맘앤맘마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맘앤맘마는 정보공개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계약을 맺게 돼 불완전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어 필수 기재사항이 미반영된 기존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고, 손해배상액 역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으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끝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사정을 감안해도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위법하며, 위약금 액수를 하향 조정해도 위법성이 소급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맘앤맘마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약 255만원에 불과하고, 인근에 가맹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매출 감소 우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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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부당 위약금 물린 이유식업체 '맘앤맘마' 경고

기사등록 2024/07/0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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